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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나? 2015년 2월 문재인 당대표 선출된 직후였고
사드, 국정화교과서, 세월호, 정윤회 딸 정유라 건으로 당이 전력을 쏟는 와중이었고
여대야소 상황에서 삼성 로비로 여당 보이콧, 야당자체로 불가능한 법안
세월호 국정교과서 정유라건 포기하고 애초에 가능성 없는 삼성건에 올인하자?
왜? 최순실 묻히고 불가능한 법안 올인했으면 박그네 깜방 안갈거 같아?
이제 눈이 오면 문재인 탓, 비만 오면 문재인탓인가?
이미 확정판결난 삼성SDS사건을 다시 다루자는건 헌법에도 금하는 이중처벌과 소급입법 문제로 사
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학수법에서는 민사적 몰수라는 관습법적인 개념을 도입했죠.
애초에 이러한 법이 탄생하게 된 목적이 바로 마약, 매춘, 밀매, 테러등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었고
911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테러의 위협속에서 이러한 관습법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지칭하는건 쉬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논란은 상당히 클 겁니다.
여기엔 딱히 답도 없죠. 왜 범죄집단이냐는 반발부터 시작할테고 회수된 금액의 사용및 방법은 물론이고
국가가 대기업을 잡아먹는게 자유시장경제냐는 비판도 있을테고 여튼 본질과 하등 관계도 없는
수많은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민사적 몰수 자체가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의지에 의해 발동이 될텐데 관련 법률은 고사하고 비슷한
인프라조차 전무한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를 보일 겁니다.
과잉이든 과소든 집행은 분명히 객관적일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물론 엄청난 논쟁은
또 다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EU도 범죄수익환수 지침을 제정하는데 형사적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혁신에 주력했던 거죠.
재벌을 완전히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법도 아닌데 이를 전제로 깔고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가 산더미인데 무조건 게임에서 치트키마냥 시스템이 바로 잡히고
이 세상에 그딴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놔두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이라면 재고하는게 맞죠.
애초에 참여정부란 단어조차 삼성에서 만들어준 단어입니다.
참여정부는 삼성의 머슴일 하던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권력인 삼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삼성 부회장인 이학수는 노무현의 고등학교 선배로 과거 노무현이 초선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친밀한 관계는 쭉 유지됐고요.
그런데 감히 문재인이 이학수법에 서명을 한다?? 말도 안되죠.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 유명하잖아요.
이해찬 문재인 이광재 안희정과 같은 자들이 삼성에 반기를 드는 것은 기르는 개가 주인을 무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