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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8 20:18
이재명 국토보유세로 토지공개념을 완성
 글쓴이 : bigrio
조회 : 1,376  


이재명 시장이 백범김구 회관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라는 혁신적인 세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안을 해 주목되고 있다.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서 400조 원 이상이다. 토지만 해도 300조 원인데 여기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통계에 의하면 개인의 10% 정도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으 전체 토지 자산의 가격은 6500조원이고 이 토지에서 거둬 들이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해봐야 7조원으로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시장은 또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자기가 낸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약 5%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다. 이러면 불평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부동산)의 보유로 인한 세금은 두가지 종류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간단히 말하면 이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7조원 정도 걷히는 수준을 15조원 약 두배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시장이 명명한 국토보유세는 토지 공개념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소유만으로 발생되는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세금 폭탄이라며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재명 시장의 국토보유세도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5%이내 토지 소유 부자들 뿐이다.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해 사회적 재화를 개인화하여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온전히 개인 얻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토지공개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
참고-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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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17-01-18 20:22
   
이재명아,  이러면 살기 좋아질것 같지? 세금많이 걷고?

저런거 하자마자 시장이 반응해서 전세값, 월세 폭등하고. 거의 모든 물가 올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가 발생함.

노무현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음. 당시 임대차계약이 1년단위였는데 2년으로 늘려서, 서민이 1년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것 2년으로 늘려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어쩌구 자화자찬했는데. 그것이 시행되자마자 모든 임대료 2년치를 미리 올려받는식으로 폭등해버렸음.
--

대가리속에 어떻게 하면 남의것 빼앗을것 없나하는 생각만 있는듯, 뭔가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능력은 없고.
혼이B정상 17-01-18 22:12
   
5%면  250만 명?  재산세 내는 사람이나 비슷한 수 일텐데.

가뜩이나 통진당이라고 까이는데  자기 선수 보호를 이렇게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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