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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13:35
법원의 국민 능멸...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글쓴이 : 스트릿파이
조회 : 809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 조의연 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그 기각의 사유는 이렇다...

  1.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이재용과 박근혜가 이실직고를 해야지 소명이 될까요?

  2.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아니, 정황상 국민연금을 삼성승계에 불법으로 유용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관계의 세부적 법리 다툼 여지는 본재판에서 원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속영장심사의 본의는 될 수가 없죠.

  3.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 한껏 열받은 국민들과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특검을 모욕하는 끼워맞추기식 사유라고 봅니다.

  4.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 역시 사람은 돈도 많고 잘살고 봐야 됩니다...ㅡㅡ;

  5.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회피하고 불소추특권까지 있는데 판사가 이런 것도 참작하지 않나요?



  부패한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과 검찰을 겨우 넘었더니, 아직도 끝판왕 사법부(死法府)가 남아있군요...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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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7-01-20 13:39
   
화이트 칼라 사건 중에 이 나라 최고 기업의 오너와 대통령간에 벌어진 일이
눈앞에 물건처럼 아니면 여타의 사건처럼 명백하게 들어날수 없다
물론 이 심사는 구속적부심 심사지만 이와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한다면 적어도 높으신 분들의
뇌물 획령죄는 입증하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스트릿파이 17-01-20 13:45
   
그렇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적 증명이라 할 수 있겠죠...ㅎ
보보스 17-01-20 13:47
   
과연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같은 테두리에서 연장선에서 봐야하나요...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네요.....
     
스트릿파이 17-01-20 14:00
   
판사들이 의외로 잘 변질되네요... 돈으로, 승진로, 자식걱정으로...ㅋ
너드입니다 17-01-20 14:18
   
삼성 불지폈으니 곧 물 끓이고 삶아먹을 날이 오겠죠.
sangun92 17-01-20 14:24
   
판사 조의연의 또 다른 영장 기각.

특검이 이번 국정 농단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종)들의 구치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정호성, 김종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최순실, 안종범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었음.

기각했던 판사가 바로 조의연.
김종, 정호성은 영장 발부했으면서, 가장 중요한 최순실, 안종범의 압색 영장은 왜 기각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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