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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 조의연 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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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각의 사유는 이렇다...
1.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이재용과 박근혜가 이실직고를 해야지 소명이 될까요?
2.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아니, 정황상 국민연금을 삼성승계에 불법으로 유용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관계의 세부적 법리 다툼 여지는 본재판에서 원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속영장심사의 본의는 될 수가 없죠.
3.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 한껏 열받은 국민들과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특검을 모욕하는 끼워맞추기식 사유라고 봅니다.
4.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 역시 사람은 돈도 많고 잘살고 봐야 됩니다...ㅡㅡ;
5.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회피하고 불소추특권까지 있는데 판사가 이런 것도 참작하지 않나요?
부패한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과 검찰을 겨우 넘었더니, 아직도 끝판왕 사법부(死法府)가 남아있군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