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절차가 잘못된거다?
ㅋ 일견 그럴싸해보일지 모르죠.
형사 사건의 경우엔 형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니
법원에서 검찰이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의 소명여부에 따라 유무죄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만 죄가 확정되죠.
근데 보통 검찰이든 피의자든 어느 쪽이든 항고하여 대법 최종심 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시간이 몇년이 될 지도 모름.
근데 탄핵소추에서, 공무원인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져 유죄가 가려져야만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무지한 친박들 참...
무지한건지 아님 알고도 모른체하는 건지. ㅠ
일단 법을 잘 몰라도 상식만 장착해두 이런 소릴 못할건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법리 이해가 빠를 거로 생각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비상식적 사고를 하는 부류라 볼 여지가 있죠.
일단 대통령의 범법 행위의 최종심 확정이 날 때 탄핵절차가 가능하다면,
임기 5년 중 이미 4년을 채운 닭그네 경운 그냥 한마디로 탄핵하지말라는 거.
위의 형사사건의 예로보면, 재판하다가 임기 끝나겠죠.
대통령의 경운 더더욱 오래 걸릴 테구.
문젠 재판에 회부하여 범법 사실을 가리고 싶어두, 이마저두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기소하여 재판할 수 없는 데 무슨 수로 유무죄를 가린단 말임? ㅎ
결국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탄핵이라는 유일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거.
고로 대통령 직에 있는 한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 무슨 짓을 해두 탄핵할 수도 없거니와 그럼 탄핵제도를 왜 만든겨? ㅋ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형사판결상 확정된 범죄입증을 기다려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형소법을 준용한 소송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거나 직권주의로 직접 진술과 증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판단할 수 있음.
특히 지금 뇌물죄 같은 위법 보단 위헌의 유무를 가리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더더욱 형사재판 같이 원, 피고 쌍방간 지나친 증거주의적 법리논쟁에만 얽맬 수는 없음.
왜냐면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닌 위헌 여부를 가리며, 탄핵심판 역시 한마디로 직무적 행상 책임을 물어서 파면여부만을 결정하는 거.
그렇기에 헌법 65조에서도 탄핵심판의 결정이 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지않는다라구 얘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