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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 이어 인권위 지난해 11월 책자 놓고 “아무 데나 혐오 딱지” “과거 이명박 정부 ‘인권위 길들이기’ 데자뷔” 진단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을 한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여성혐오라고 했다고 하네요”라며 “(인권위가) 아무데나 혐오 발언 딱지 붙여서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혐오차별 대응하기> 책자에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 ‘여성·페미니스트에 관한 혐오 표현’으로 실린 것을 뒤늦게 접하고 내놓은 입장이다.
인권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출근길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에 조력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 대표는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이 전장연 삭발식 현장을 찾아 “이 대표 발언의 사회적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인권위에서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를 했다고는 말 못하니 무슨 사회적 영향을 밝히겠다고 하는지 기대합니다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썼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이날 일부 언론이 박 전 시장의 고소인 A씨가 '성추행 관련 인권침해 조사를 해 달라'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는 보도를 하자, 인권위가 직접 'A씨가 진정을 낸 사실이 없다'고 공지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 게시물에서 A씨를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으로 칭했다.
너가 짜지시지 박원순 사건은 재판 판결은 커녕 수사도 안한 사건임
그리고 그여자 성추행 사실을 주변 동료들에게 말했다는 주장 경찰수사 결과
주변 동료들 전부 성추행 방조 혐의 무혐의 결론이 나 그여자 진술 신빙성도 의심받는상황임
이 사건을 끌고온건 그여자 진술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음 정말 웃기는 성추행 무고죄 처벌 강화에 박수치는 인간들이 저 여자 진술은 한치의 의심없이 믿는다는거다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범죄자의 인권에만 목소리내는 인권위는 어느 정도 손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음?! 솔직히 우리나라 가해자 인권 챙기는 건 세계 최정상급 아님? 인권에 대해 제도화한 서방권 국가도 범죄자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생각해서 대놓고 공개해도 우리나란 인권이랍시고.. 성범죄자공개만 하더라도 인권이랍시고 공개대상은 제한적인데다가 그 공개 된 정보를 누설 시에 문제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