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이크2022가 고소할지도 의문이지만
고소한다해도 걱정하지 마시라.
2) 연락이 올 가능성은 1%도 안되지만,
저년차 경찰에 의해 연락이 올수도 있음
3) 당황하지 마시고, 참고인 조사냐 피의자 조사냐 물어봄
4) 참고인이면 출석 거절하시고, 출석 요청서 보내시라고 하시면 되고
피의자 조사면 답변서 보낼테니 사건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하면 됨
(경찰서 나갈 필요조차 없음)
5) 답변서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아래 내용과 대법 판례를
가지고 문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됨.
6) 기법 판례
대법원 판례번호 : 2007헌마461
구글링하면 바로 나옴. 그거 그대로 프린트해서 경찰한테
보내주면 됨. 기판례 읽고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찰관 없다고 생각함.
7) 기법 판례중 대법 판례는 법 중에서 가장 맨위에 있어서
헌법과 맞먹는(원래는 약간 아래에 있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
효력이 있음
고로 하위심에서 대법 판례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대법에서 죄가 안된다고 판단한다라면
검찰이 기소를 해도 소용이 없음
시간 낭비임.
참고로 검사놈들 공판시 유무죄 비율도 다 승진에 반영됨
현재 정신나간 윤석열과 한동훈놈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비율 높으면 검사 승진에 영향 감.
그래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은 불기소 처리함.
이런 사건은 무죄 가능성 99.999999%임
당근이겠지만 레이크2022가 김앤장과 계약해서
수임료로 3억 정도 쏴서 전관 사서 대응한다라면
기소 가능성 있음. (김앤장 수수료 3억 쏠 정도의 재력이면
적어도 즉시 가용 재산이 100억이상이란 소린데....
레이크가 100억이나 있을지 의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가면 무죄 가능성 99.99999999%임
걱정하실 일 없음.
결론 : 레이크 고소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는건 협박죄 요건에 해당함
걱정되면 잘 캡쳐해놓으시고, 반복이 많아지면 역공 가능함.
캡쳐시 레이크 댓글만 캡쳐하시면 안되고
레이크 협박하는 댓글이 달린 그 페이지의 브라우져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캡쳐하실것. (pdf캡쳐 안해도 되고 jpg도 법적 증거력 있음)
브라우져를 포함하라는 의미는 인터넷 주소도 캡쳐하란 소리.
(법원 제출시 인터넷 주소 여기여기에서 했다라는 증거로 인용)
그리고 레이크 협박에 대해 아카이브 떠놓고
아카이브 링크 따놓는다라면 더더욱 효과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