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이 사건과 별도로 유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상태였습니다.
아 윤상현따까리엿구나? 503호 누나라고 부르던 그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