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23125?cds=news_media_pc&type=editn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지어지는 존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래도 책임을 안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