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지난 12일 해당 기자를 해고 조치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기자는)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뉴스룸국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윤리강령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같은날 지면 2면에 '사과문'을 냈다.
<중앙일보> 전직 간부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뒤 7개월여만에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도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중앙일보> 진상조사위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해당 간부가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중앙일보>는 이를 즉시 수리하면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