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입수한 이재명 선대위 내부 공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내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는 ‘온라인 소통단’을 차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온라인 소통단은 인터넷 동향을 파악하고, 이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이 후보 관련 기사에 이른바 ‘선플’을 남기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대위 차원의 댓글 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조직적인 댓글 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 소통단 차출과 관련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민주당이 선거를 불과 20일 남겨둔 시점에서 오해를 부를 만한 움직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선대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선대위 총무본부는 16일 본부별로 10%씩의 인원을 온라인 소통단에 파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선대위 총인원은 약 1700명이다. 170명가량을 온라인 소통단으로 차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선대위 측은 국민일보에 “온라인 소통단 충원 인원은 20명 이내로 최종 결정됐다”며 “나머지 인원들은 현장 유세 지원에 투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문에 따르면 온라인 소통단은 향후 별도 공간에서 교육 및 지침에 따라 SNS와 인터넷 카페, 선거기사 등 온라인 채널에 집중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댓글을 다는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 뉴스 기사 등에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선대위 직원들이 단순히 이 후보 기사에 댓글을 남기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닌 셈이다.
그러나 한 선거 전문가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이 일반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장 선대위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총무본부는 공문에서 ‘파견 인원 미달 시 임의로 차출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통단에 지원한 실무자 숫자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한 사람이 2~3명 몫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댓글 달라고 인원을 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드루킹 사태를 벌써 잊었느냐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있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도 대놓고 댓글 요원을 모집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