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김성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유죄 김성태 '당원권 3개월 정지'
윤리위원 객관성‧형평성 둔 논란 지속…권은희 "정당이 동아리냐"
# 7월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윤리위가 밝힌 이 대표의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이유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 7월1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았다. 당시 윤리위 관계자는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수사였던 점 등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9월29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제안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기준' 등을 두고 당 내부의 불만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전 의원보다, 의혹에 휘말린 당 대표와 실언을 한 현직 의원이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으면서다. 당 일각에선 윤리위 위원들의 중립성과 징계의 형평성 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리는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