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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약품 6개월 치를 지난해 4월 종합병원 진료 후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 1개월 치가 처방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가 3일 본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 후보 부인 김 씨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종합병원 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 6개월 분량을 처방받았다. A 씨에 따르면 이 후보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는 그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씨 처방전 사진을 보내며 “처방전 약 약국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약 30분 뒤 “약 수령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약은 A 씨가 공개한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대화에서 배 씨가 “사모님 약 알아봐주세요”라고 하자 A 씨가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배 씨에게 보낸 사진에 있는 약과 동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