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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7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의전 논란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나”고 물었다. 김 총리가 “특별한 공적 임무를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관한 준수사항, 2호에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씨를 전담하는 비서가)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제보가 있다. 한모씨가 (이 후보) 경기지사 시절 운전하면서 사적 활동을 보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 비서는 고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라며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날 150만원씩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금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누가 몇월 며칠에 받아 갔는지 사인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총리에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행안부나 총리실, 감사원에서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지자체를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시정하라는 공직공무지침을 통해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