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종결에 고발인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
이 문구가 왜 들어가야 했나
N번방·장애인학대 사건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땐 이의신청도 못해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민주당 ‘짜깁기 법안’ 곳곳 허점
검찰은 수사·기소권 분리해놓고 공수처 검사는 두 권한 모두 인정
법조계 “자기 편에만 특혜 줘… 검수완박 명분 스스로 부인한 것”
민주당이 국회에 최종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245조의7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법조인들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 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범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는 고소인에 해당하고 제삼자로 이를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은 고발인에 해당한다.
대검은 또 “현행법상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이 역시 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선관위의 선거 사범 고발 사건, 독직 폭행 등 고발인에게 재정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박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