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112183724609
사실상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 막바지 단계인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으나, 일부 피해자측이 불참, 반발하는 등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모양새다.
외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피해자측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부가 한일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 해법안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법적 측면에 대해서도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