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1 19:28
'용산집회' 연속 敗 경찰, 금지 유지 속내는..표현의 자유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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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이은 '집회 일부 허용'에도 경찰, '금지 통고' 유지 집무실 100m 이내 집시법 개정 명분 쌓기? 본안 소송도 진행, 수개월 소요 예상 집회 금지, 법원 판단 등 과정 반복 전망 '소모적',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용산 집무실 100m 집회 금지…경찰, 시민단체에 6번 '판정패'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연이은 '판정패'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유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본안 소송 진행 및 집시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터라,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 관리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집회를 할 때마다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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