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어디에 썼나... 명절 앞두고 무더기 지급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도 검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보니,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연말이 되자, 남아있던 특수활동비를 모두 소진해버리는가 하면, 특히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의 경우 명절을 앞두고 한꺼번에 수억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이나 명절을 앞두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걸까요?
특수활동비, 즉,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검사들이 ‘돈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같은 세금”이라는 말을 유난히 자주 사용합니다. 장관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 직원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론스타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피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피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청이고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 기관입니다. 법무부의 감찰 규정에 따르면, 비위가 명백한데도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검사들을 직접 감찰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할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할일 제대로 하는 법무부를 두려워 하는 건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 뿐일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기 전에 한발 앞서서, 피같은 세금을 잘못 사용한 비위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법무부 장관의 할 일입니다.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