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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규가 법률이 아니기때문에 헌법소원(개인)이나 위헌법률(판사)이나 둘다 대상이 법률이라 안됨
기껏해야 선거법 위반인데 이 규칙으로 지금 몇년째 해오고있는데 선거법위반이 먹힐리가없음
그보다 중요한건 ㅇㅂ들이 이재명이 무서운지 자아부정하고있음
자기들 편인 이승만을 까질않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놓고서는 화천대유가지고 이재명을 까지않나
사람들을 호구로 보는건지 무뇌로 보는건지
차라리 이낙연을 꼬셔서 탈당시키는게 확률이 더 높을듯
글구 상식적으로 만일 정당의 당규가 공직선거법률의 하위 법령이라면 애초 제정될 때 문제가 있었겠지. 왜냐면 당장 민주당규 59조 1항과 공선법 58조는 완전 배치되거든? 고로 정당의 당헌당규는 일반 법령과 다른 개념이여. 즉, 당헌당규는 기존 일반 법령 체계와 독립된 당 내부에서의 자율권을 갖는 법령체계란다.
당헌은 당의 헌법 개념인데... 그럼 일반 국민 헌법조항하고 어느게 우위니? 둘 다 헌법이거든? ㅋ 상식을 가져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