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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투표참여 금지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문에는 투표 참여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공노와 행정안전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공문 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공노의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 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이에 투표 참여 및 투표 독려를 금지하고, 각 감사관실 등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투표에 참여시 강력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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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정부의 이런 행위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계획대로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 총투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투표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막는다면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네 처벌한다고? 그냥 독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