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와 맞물려 연일 노령층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누적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치권이 그동안 눈치만 봤던 무임승차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는 것이 시초다. 이듬해인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연령이 65세로 낮아졌고 결정적으로 1984년 ''경로사상을 고양하라"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됐다.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무임승차 제도가 이어져왔는데 당시에는 노령인구 비중도 낮고 지하철 노선도 몇 개 없어서 큰 부담이 안됐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령층 무임승차는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적자 재정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