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60여개 행정지표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금리상승과 정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하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5.95%를 기록해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하락했다. 올 10월까지 전국의 주거용 지가 상승률은 2.47%이고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시도별로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에선 강남(-10.68%) 서초(-10.58%) 송파(-9.89%) 등 강남3구 하락률이 가장 높고 이어 용산(-9.84%) 마포(-9.64%) 동작(-9.38%) 강동(-9.46%)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서 주택 소유주가 내년에 납부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은 공시가격이 올해 311억원에서 내년 280억3000만원으로 9.87% 하락할 예정이다.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회장이 다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올해 5억3200만원에서 내년 4억6000만원으로 약 72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부자들을 위해 고생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