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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6 00:41
토지 공개념은 자본주의를 살리는 수단..
 글쓴이 : 도다리
조회 : 249  

오직 지주들만이 토지 공개념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은 찬성하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건물 등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것을 공공화 또는 이익에 대해 높은 세금이나 제재를 하면
그 소유자들만 나쁘고
오히려 경제는 성장과 발전을 한다.
불로소득이나 
노력과 창의성을 잡아 먹는 괴물...등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럼 누가 이런 개념들을 먼저 만들고 실천하고 했겠는가 하면..
자본 주의와 시민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과 미쿡에서다.
(물론 중공 등 사회공산주의국가들은 제외...)

한쿡에서도 박정희 때도 신군부 때도  개념은 있었다가
노태우..때 정식으로 만들고 입안하려던 개념이다.

그에 반대하는 불만 세력은 국회 등에 로비나 하다가 
이젠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도 하고
언론이나 학계도 잡아 먹으며
이 사회의 최강자가 되어 왔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나왔다..
.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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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21-12-06 04:54
   
토지는 국가의 영토를 구성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제 하에서도 국가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문제는 그 토지위에 개인의 고정 자산 (건축, 시설, 농작물 등)이 있을 경우 그 자산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기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라 함은 그 토지의 점유 사용권을 말한다. 사유재산으로 정의하든 점유사용권으로 정의하든 국가는 합리적 토지 사용을 위해 지목, 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 접도구역 등 토지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점유 사용권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개인의 최대 소유 면적을 제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지,  공장부지 등 대면적을 요하는 지목들이 그동안 누적돼 와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황무지와 임야만 공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웃긴다.
말이 쉽지 토지공개념의 실제적 적용이 어려운 것이고 미사여구로 토지보유세를 올리려는 의도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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