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지자들이 국가 및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22일 나왔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비롯한 480명 국민이 국가 및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김이수·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또는 법 위반 등)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판관들도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우종창 전 기자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1억4천여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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