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비리의 시작은
1. 성남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이고 (즉 대장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지 안할지)
2.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매수/환지/건축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여기서 의혹이라고 제시되는 것은
5천만원짜리 투자한 화천대유와 우회출자 화천대유의 주주가 보통주 100%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성남의뜰)를 선정하게 된 배경임.
개무식한 돌대가리마냥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일일히 지시 안하니까 성남시와 관계없다고 우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