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본지 취재 요청 답변 없은지 이틀 만에 SNS에 공식입장 밝혀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여비서 A씨와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공개된지, 약 3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짤막한 심경글을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문자 논란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18일 본지의 취재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그가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그간 고수해왔던 입장엔 변동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7일 지난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여비서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A씨도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정 변호사는 "내가 공개한 고소인과 박원순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이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나는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그 자료를 편집했다면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고 어제 공개된 대화내용은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는 음란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다. 나는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고…"라면서 "자신들이 편집해서 먼저 공개한 내용을 내가 제대로 다시 공개한 것인데 무슨 비밀 누설이고 2차 가해라는 얘기일까. '2차 가해'라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가"라고 거듭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의 저자 손병관 OOO뉴스(언론사명) 기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다"며 "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기자는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A씨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A씨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지만 다시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A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한 쪽이 변심해서 문제 삼거나 나중에 공개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관계다. 박 전 시장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기자는 "여성단체와 인권위는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라면서 "텔레그램이 공개되면 A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박 전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비공개 한 것 아니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