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요건도 폐지돼 전국 어디서나 무순위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제도다. 2021년 5월 공급 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규제가 약 2년 만에 다시 풀렸다.
둔촌 주공이 미달되면 건설 업계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
그래서 미래를 생각치 않는 윤석열 정부는 언발에 오줌 누는 정책을
다방면에서 시행중.......전부 인플레 유발 정책들.......
그나 저나 입주자 부담금이 2억으로 올랐다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 시장 경제 주의는 개가 처먹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