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자신의 발언을 날조해 보도한 중앙SUNDAY(중앙선데이)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언론사와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27일 “피고들(중앙일보S와 소속 기자 2명)은 공동하여 원고(신지영)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중앙일보S는 중앙SUNDAY를 발행한다.
김 부장판사가 정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이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16일 확정됐으며 1000만 원은 지난달 28일 입금됐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1월29일자 6면에 실린 <둥근 안경테, 베이지색 옷, 포마드 헤어…이미지 제고 경쟁> 보도였다. 기사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당시 대선후보들의 패션, 스피치, 포즈, 표정을 분석한 보도로 중앙SUNDAY는 신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윤 후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경험이 적었을 뿐 스피치 자체가 미숙한 편은 아니다. 본인 노력을 통해 '어떤' '이런'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어를 크게 줄인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기사에 실린 신 교수 발언은 윤 후보 스피치를 긍정 평가했다는 취지로 읽히며,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신 교수가 직접 중앙SUNDAY 취재에 응한 것처럼 해석됐다.
그러나 신 교수는 중앙SUNDAY 기자 취재를 거절했고, 그 대신 필요하다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중앙SUNDAY 보도에 앞서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후보는 사적 말하기에 상당히 익숙하고 공적 말하기에는 익숙하지 않다. 공적 말하기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윤 후보의 '공적 말하기'가 미숙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중앙SUNDAY 보도와는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놨던 것.
이에 신 교수는 “윤 후보와 관련해 하지도 않은 발언이 출처도 없이 따옴표를 달고 나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SUNDAY는 지난해 2월5일자에 “신 교수의 TBS 뉴스공장 인터뷰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용 또한 잘못 인용해 바로잡는다”며 “신 교수 발언을 정리해 보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소위 언어전문가라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또 저렇게 말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다”며 매체 및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SUNDAY 측은 “신 교수 발언을 왜곡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인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뒤 신 교수에게 연락해 자세히 경위를 설명했고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 이후 지면과 인터넷 기사에 바로잡습니다를 실어서 경위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