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3명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13일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한다.
대리인 측은 "의뢰인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다.
내용 증명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