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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캡쳐 |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아들 병원 퇴원수속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 부부가 직접 개입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3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총무과 소속인 5급 공무원 배소현씨 지시로,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리 처리했다. A씨는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다. 병원비는 257만 원이었고, 배씨는 A씨에게 3개월 할부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당시 28세였던 이 후보 장남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해당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A씨가 찍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속 신용카드 하단에는 영문으로 '이재명'이라고 써 있었다. 카드에는 또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로고와 함께, '복지카드'라고 쓰여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장남 대신 영수증과 처방 약 등을 받은 뒤 이 후보 자택 경비실에 가져다 두고, 내용물을 일일이 사진 찍어 보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