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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9 19:00
폭행의진실을 찾아서.
 글쓴이 : 마다가스카
조회 : 175  

http://www.goodtime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41&replyAll=Y&reply_sc_order_by=I#reply

이번엔 자신을 향한 지방언론사가 사건을 보도하자 고 이재선씨가 댓글에 직접 반론한 내용이 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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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22-01-19 19:01
   
그리고 대법원에서 인실좆됨.  국민의힘 이재선후보 낙선 ㅋㅅㅋ
까사노집안 22-01-19 19:04
   
조작질이 끝이 없네~~ 딥페이크가 안 먹히니 별 짓을 다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단다 22-01-19 19:05
   
반론이 아니고 반론할거다.. 증거있다 이뜻인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2년도 기사인대 반론할거면 진작했을듯?

이분 지능이..
     
그림자악마 22-01-19 19:06
   
반론하긴 했을겁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선이 친모 폭행한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ㅋㅅㅋ
          
그냥단다 22-01-19 19:08
   
네 그이후 판결 나온걸로 아는디..

이분은 반론할거다 라는댓글이 반론한거다라고 생각하는듯해서요..

지금이 2012년도 인줄..
암스트롱 22-01-19 19:09
   
공소장에 폭행사실이 다 있는데 그걸 부정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세상에 그런 욕설을 자기 엄마에게 한 사람이 이재선이에요. 이재문이 깨물었다는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네요.
애초에 어머니도 이재선에게 정신과 치료 받아보는걸 권하고 있었는데 무슨 엄마에게 동생 말려달라고
찾아갔다는 헛소리를 하는건지..
마다가스카 22-01-19 19:14
   
대법 사건번호 불러봐. 내가 전체 찾아볼테니 판결주문도 아니고 판결 요지에 있는 사건개요 즉 공소사실 열거된거에 ㆍㄹ과한걸 들고 와서 판결 받았다는 무식한 소리를 싸지르다니 충격이다. 판결주문과 요지도 몰라? 판결 주문에 있는 법원의 판단을 함 보자.
     
그림자악마 22-01-19 19:16
   
          
마다가스카 22-01-19 19:20
   
넌 베충이보다덜 떨어진 놈인게 확실하다. 선거법상의 유무죄 가리는 사안을 그래서 공직자격 날리니 안날리니 판단하는 사안의 걸 들고 와서 판결이라고 이재선 씨의 폭행및 등에 관한 대법 형사 판결이라하냐?
니 수준보니 이재명이 불쌍타 ㅋ 이런 수준으로 주장하다니. 니가 들고 온거 들고 아는 변호사 사무실 아무데나 들고 가서 물어봐라. 자 이 판결 나왔으니 이재선씨가 폭행하고 한 폭행범 맞죠? 라고. 아니 변호사도 필요 없이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가서 물어봐. ㅋ ㅂㅅ이네 판결의 확정성등에 대한건 전혀 모르고 ㅉ
               
그림자악마 22-01-19 19:25
   
[단독] 2012년 7월 26일 분당 롯데백화점 이재선(이재명 지사 친형) 난동 영상 - 녹취록 포함
https://www.youtube.com/watch?v=mgMKr3clT98
// O'RL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원지법 2013고약2976에 폭행 사실이 다 기록되어있는데 정신승리 오지고요. ㅋㅅㅋㅋ

대법 형사판결은 니가 좀 찾아보시던가. ㅋㅅㅋ
                    
마다가스카 22-01-19 19:35
   
넌 그냥 ㅂㅅ이고 법알못이네 일반적인 법상식조차 없는 ㅉ
수법 고약 이 붙은건 검찰측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단 의미다. ㅂㅅ아 법원의 정식 재판 없이 그냥 서류제출로 판결 나온거고 저 판결에 불만 있을때 정식재판 들가는거고 ㅉ
                         
그림자악마 22-01-19 19:39
   
엉뚱한 소리만 하네.ㅋ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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