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발생”
조은석 감사위원(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뒤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최고위직이자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위원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어제(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 보도 관련 주심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감사위원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이후 수정을 거쳐 공개된 과정이었습니다.
통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수정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담당 부서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하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열람 결재’라고 부릅니다.
조 감사위원은 자신이 주심인데도, 열람결재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감사원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것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되면 더는 수정이 어려워 그 전에 검수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최종 검수를 하기도 전에 시스템에 먼저 등록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조 감사위원은 “그 상태에서 다른 감사위원들과 사무처가 다시 작성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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