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29103009093
대법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70년만에 국가 책임 인정
1심 "57명에 각 500만원 지급"
2심 "117명에 각 300만~700만원"
정부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조장한 데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기지촌 여성 A씨 등 9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정부의 위법행위로 인해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