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건에 따를 경우
1. 경찰관이 제 일을 안했다 -> 당시 환풍구 위에 수많은 사람이 올라갔음에도 분당경찰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2. 환풍구 소재가 불량이라 참사가 발생했다 ->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임
3. 주최자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이죄명이 한 말임
따지자면 당시 경찰은 아무 일도 안했고 건축법상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임에도 어떠한 제대로 된 감리도 안했으며 주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이 없다는 찢죄명 센세에 말에 따르면 윤석열과 정부는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