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91857?type=editn&cds=news_edit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측이 김 전 대표와 인터넷 언론사 간 통화 내용 공개 고소와 관련해 "전혀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대표 측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원고 측의 거부로 5분 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 측은 "피고 측에서 아예 없던 일로 소 취하를 하고자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우리는 1심 재판부가 판시한 1000만 원을 줄 수 없다"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본다면 1000만 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맞섰다.
정당한 판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