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도중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 한겁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지식경제부에서 한다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이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더해(이것도 특례인데) 장학금이나
돈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에도 참여했다면
형식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몇 시간 전에 쓴 해명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감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핀트가 벗어난 답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식경제부 사업에 참여해서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율 위반이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두번째 쟁점은 2. 지식경제부에 지원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여러가지 국가 사업에 있어서 신청 자격 요건이라던가, 요구하는 서류를 부정하게
속이는 방법,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바로 오늘 김용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를 한 것은 이겁니다.
2010년 당시에 지식경제부가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원자격으로
걸어놓은 것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준석 대표가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졸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졸업생'으로 명기를 하고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공고된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연수생 모집 요강에 분명하게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있냐면 '현재 취업중이면서 야간 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재학중인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가 정말 '졸업생'으로 명기했는데도 이 과정에 뽑혔다고 하면 이건 '특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졸업생'으로 명기하지 않고 정부기관을 속여서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다면
업무방해나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