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토대로 판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사실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결국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내고 자신들이 확증 편향 함정에 빠져 사실확인에 소홀했다고 고백했다.
조선일보는 28일 1면 <“재판 왜 많이 시키나” 인권위 달려간 판사> 기사에서 A판사가 선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배석판사가 진정을 낸 것은 2019년 무렵부터 1심을 담당하는 전국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이 '1주일에 3건까지만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암묵적으로 합의한 일이 배경이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전해졌다” “이라고 한다” “했다고 한다” 등의 술어를 사용하며 전언 형식으로 사건을 소개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제목과 부제목은 단정적이었다. 조선일보 기사의 부제목은 <“週 3건만 선고한다는 내부 합의 깨졌다” 부장판사 상대로 진정>이다.
28일 자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가 재판이 많다면서 인권위에 달려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인권위는 30일 “현시점까지 기사 내용이 포함된 진정 등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사건 접수 여부를 다각도로 점검한 뒤 29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30일 1면에 <'배석판사의 인권위 진정' 기사 바로잡습니다> 기사를 내고 “독자 여러분, 법원,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사실확인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역시 조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