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는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게시물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의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게시해 주시기 바라며, 미수정 시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 044-868-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