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대한민국 모든 공공 기관에서 생산된 모든 공공 기록물은
기관을 안 따지고 5년을 보관 하도록 강제 규정 돼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규정해놓고 예외라고 주장하는 곳이 딱 하나있다.......
바로 검찰청.........
자기들이 무단으로 만든 시행 규칙에 보관 기간 2개월이라고 주장한다........
자기들이 입법 기관 국회야?
룸빵. 초 호화 식당(예전 요정) 간 건 철저히 감추자 이거야? ㅋㅋㅋ
전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야......
저것들 제어 할 견제 기관이 없다면 최고 권력기관 맞아.............
민주주의 법칙에 위배되는 기형적 권력 집단 맞아.........
물총이 필요하다.....암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