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26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는 이런 문답이 오갔다. 정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 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알고 있나."
- 한 "정확하게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 담당자가 한동수 감찰부장이었고, 법무부 담당자는 박은정 담당관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에서 문제 없다는 회신이 왔다."
- 정 "그때가 2020년 11월이었고,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 시절에 감찰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를 했는가."
- 한 "예. 그래서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특활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특활비에 대해 2020년 11월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 주도로 감찰이 진행됐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늦은 밤 한 전 감찰부장은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답변 내용 중 오류 내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2020년 11월 대검 전 모 감찰과장의 특활비 관련 의견을 충실한 조사 및 회계 검토가 안되었다고 판단하여 저는 결재를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전 모 과장이 작성한 공문 자체를 전혀 본 바 없다"면서 "감찰부장 결재를 하지 않았고, 감찰부장 전결로 하지 말라고 전 모 과장에게 분명히 말했다. 전 모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에게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대검 감찰부장이 아닌 과장 전결로 작성된 공문이 검찰총장 내부 보고를 거쳐 법무부로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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