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땅, 지난 달에야 인지...통상 토지소유자 파악 절차 없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토부는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인데 확인 결과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 장관이 종점에 김 여사의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9일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과정에서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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