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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김대중.노무현은 자기 가족 수사 거부권은 행사 안 했어 ㅋㅋㅋ
탄핵 사유이자 거부권의 본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라서......
윤석열은 퇴임 후에 또는 탄핵되면 개씹창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무위키 출처 :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2000. 5월 ~ 2003. 2월)은 임기 중·후반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전·중반부(2017. 5월 ~ 2020. 5월)가 여소야대 정국이었음에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뽑고 보니까 하는게 ㅂㅅ같아서 거대 야당을 뽑아 준거여.
시간 순서를 멋대로 뒤집지 말자고.
그 국민의 힘을 받아서 국회 법대로 일정 진행하는거고.
그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법 만드는건데, 대통령이란게 전례 없이 거부권 ㅈㄹ을 하고 있는거지.
대통령이 거부권 가지고 ㅈㄹ하는게 정당해 보였으면, 총선이 그 지경이 됐겠나?
거부권을 ㅈㄹ같이 쓰니까 국민이 심판 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