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신진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 지역 로스쿨 한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에 한계가 없다는 주장들이 헌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헌법 문언에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그렇게 치면 사면권에도 한계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식이나 부인을 골라서 사면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헌법위반, 기본권 침해의 법률안,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경우 등에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다(정재황, 헌법학,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