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12181805682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카페 사장 이아무개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너 갔었잖아?
아니야~~안 갔어~~
그날 행적을 밝혀라
왜 이래? 안 갔다고~~~~
2찍들 : 가짜뉴스다~~~와~~나쁜 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