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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의 안보주권을 일방적으로 해체시킨 굴욕적 합의
- <9.19 군사분야 합의>는 △피로 지켜온 NLL 무력화, △공군력 포기 및 DMZ 내 주도권 상실, △한미연합 방위력 약화 등 대한민국 안보주권의 해체를 의미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이 불리하게 설정(85km vs. 50km)돼 서북 5도서와
덕적도의 고립은 물론, 수도권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우려
비행금지구역(20~40km)을 설정해, 북한 전방 부대의 동향 및 장사정포의 감시가 불가능해지고, 우리의 대북 군사력 우위인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
또한, 우리 軍의 자체적인 훈련 중단으로 인한 작전수행력 저하는 물론 한미연합작전의 경험 부족 등이 합쳐져 누적된다면, 戰時 정상적 연합작전력 약화로 한미동맹
훼손이 불가피
② 군비 통제의 기본원칙(투명성/상호주의/등가성)을 위배한 합의
- 적대 당사자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한다는 것이
군비통제의 핵심. 즉,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군비통제협상의 기본원칙
- 그러나 정찰활동 금지(1조 3항)는 군비통제역사에 유례가 없는 합의. 정찰력이 우수한 한국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안보 불안만 초래
- 군사훈련 규제도 전투력 손실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1조 2항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각종 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시켜 버림
- 우리의 활동이 제약받는 것에 비례해, 상호주의 원칙 입각해서 북한의 활동도 같은
규모로 규제해야 함에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비판이 존재
③ 北의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더 중요한 안보태세만 와해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 옴
※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의 핵무기 시험·생산·보유 등 금지 위반: 6차례 핵실험
및 7차 핵실험 준비, 핵개발, 사실상 핵보유 등
※ 제네바합의(1994), 9.19공동성명(2005), 2.13합의/10.3합의(2007), 2.29합의(2012),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2018) 등 핵폐기·사찰 약속 위반 등
- 최근엔 핵무력에 의한 통일을 공언하면서 핵선제사용을 법제화(2022.9月)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각종 미사일을은 물론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
- 즉, 핵무력을 활용한 실전훈련을 통해 남한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감행 중인데, <9.19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