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병합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already null and void)을 확인한다.'고 합의하였다.
국제법적으로 한일병합조약이 애초부터 원천무효였다는 한국 측의 꾸준한 반박에 일본 측이 적어도 국제법적 논리로는 제대로 된 재반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일병합조약의 비준에 앞서 양국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과연 전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가 관건인데, 일본 측은 일본 천황의 비준을 사전에 받아 전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반면 대한제국 측 전권을 위임받은 이완용은 사전에 그러한 권한을 고종 태상황 혹은 순종 황제에게서 받은 것이 분명하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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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은 애초에 무효라
일본편을 들어 조선을 탄압한 모든 무리를
역적이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