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1965년에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뒤엎는 것이고
사실상 한일합병은 합법적이었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일제시대에 일본이 행한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731부대를 모두 합법으로 보는 것이고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써의 문제도 한국이 가지게 될 수도 있죠.
또한 합법적으로 합병된 것을 테러리스트 김구 등의 단체의 영향과 전범국으로써의 책임으로
지금의 한국이 독립을 했지만 사실상 강대국에 의한 불법적 독립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에
국제법의 소송으로 합법적인 한일합병의 뜻이 같다면 다시금 한일합병이 일어나도
이상한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