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 2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연임 확정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외압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사위 2차 회의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의 송영선·최문정 검사의 연임 희망 안건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8조). 공수처 인사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가 추천한 검사의 연임을 최종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됨? 피의 혐의자가 수사검사 연임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