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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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호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를 정하였고 그게 대한민국이다(대한제국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다 망했는데 다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는 의미라며 표결로 채택됨)2.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3. 임시정부 수립일이 곧 건국일이다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반포하였다대한민국의 건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초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이승만 역시도 이를 인정하고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문화 하였다그럼 논란이 왜 생기는가...독재 잔당과 부역자들이 정통성 부여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수십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승만 정부의 시작을 건국이라며 들이민다그렇게 MB 시절 건국절 물타기가 퍼졌고박근혜 정부때 건국 100년이라는 걸 공공연히 내세웠다결론, MB와 박근혜 정부때 헌법을 부정하며 만든 것이다우리 대한민국은 4.19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불의란 바로 이승만 독재를 의미한다이승만은 건국을 한 적 없고 탄핵과 하야를 경험한 유일한 인간이고 우리 민주주의는 그러한 독재에 맞선 국민의 항거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이것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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