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진호 예비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
28일 경기 김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일 박 예비후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국민의힘 당원 A씨이다.
A씨는 신고서에 김포 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 예비후보가 지난해 10월 7일 경기 양주시 모 유원지에서 진행한 ‘2023 당원교육 및 단합대회’에서 버스 1대당 200만원의 모금을 하도록 할당했다고 적었다.
당시 출발한 버스는 총 12대로, 버스에는 현역 시·도의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원지에 도착한 후 박 예비후보 측 여성 관계자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넸다”고 밝히며 당시 건넨 수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또 “당시 단합대회에는 당원들만 참석해야 하는데, 일반인들도 참석해 음식과 술을 받았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행한 박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도 박 예비후보 전 사무국장인 김모 씨의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보냈지만 책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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