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센터는 검찰단이 8월17일과 8월29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일에 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8월29일 조사기록을 보면 김 사령관이 안보실과 한 차례 전화했을 뿐 다른 통화는 없었다고 거짓말했음에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 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과하고 추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대통령실과 김 사령관 간 통화기록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복사해 교부한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확인 결과 비공개된 이름은 임 차장, 임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조사했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박 대령 측에 이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이름을 모두 지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답이네